우리나라의 문화재위원회는 특별법인 문화재보호법 제8조에 의거 대통령령으로 규정되어 있다. 문화재의 보존·관리와 활용에 관한 각종 사항을 조사·심의하기 위한 자문기구지만 정부의 자문위 중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와 권위를 가지고 있고, 문화재위원회에서 결정되는 사안은 예외 없이 문화재청 정책과 행정 집행에 반영된다는 점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현재 문화재위원회에는 건축문화재, 동산문화재, 사적, 무형문화재, 천연기념물, 매장문화재, 근대문화재, 민속문화재, 세계유산의 9개 분과 위원회에 80여 명이 포진되어 있다.
따라서 문화재위원에 선정되는 것은 문화재계에서 최고수준의 명예를 달성하기 때문에 학계나 전문가들 사이에서 문화재위원에 선정되기 위해 여러 가지의 실력 및 압력을 행사하기도 한다. 가장 많은 행태가 정치권과 권력층에 줄 대기가 있으며, 한국 학계의 악질적인 병폐인 마치 마피아 세력과 흡사한 학맥의 입김에 의존하기도 한다. 이렇게 선임된 문화재위원이 역사와 문화재의 가치를 공명정대하게 평가하고 판단을 내릴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일이다.
기존 문화재위원회는 학계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러나 어렵게만 인식되어 온 문화재 관련 학설이나 분석 분야에서 문화재 전문가들이 오히려 자신의 학설만이 옳다고 주장하거나, 학맥에 연결되어 있는 후학들은 비판 없이 일방적으로 수용만 하는 악습이 되풀이되고 있으며, 일부 문화재위원들은 전문학자적 양심에 불합치하는 결정과 문화재 보존에 역행하는 결정을 내려 오히려 존경받아야 할 문화재위원의 신뢰에 먹칠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
특히 정치권력이 교체되면서 문화재의 전문성이 전무한 인사를 문화재위원회에 선임하기도 했다. 이 점은 참여정부 때도 있었는데, 정치권력이 교체될 때마다 그 정도가 심해진다는 것이 더 큰 문제이다.
그런데 정치권력의 해바라기 전문가들을 문화재위원으로 선임하기 위한 억지 주장이 더 재미있다. 문화재청의 담당과장은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 “지난번(2009년)에는 120군데의 관련 기관에서 (문화재위원 후보) 추천을 받았지만, 이번에는 모두 400군데 기관에 공문을 보내 후보를 추천토록 했다. 각계 의견을 참작하고 후보 적격 여부를 가려 새로운 문화재위를 구성하게 될 것”이라고 하면서, 문화재위원은 학계뿐만 아니라 언론·법조·불교·경제계 등지의 인사도 망라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러나 문화재청이 400군데 기관에 추천하라고 보냈다면서 문화재 정책에 비판적인 지적을 하는 시민단체나 연구소에는 추천 공문을 보내지 않았다. 결국, 생색내기 추천을 받은 것이다. 2009년에도 시민단체 활동에 참여했거나 시민단체 인사와 친한 인연이 있다는 이유로 문화재위원에 선임되지 못했다.
2009년의 경우 일부 문화재분과는 정치권력과 밀접한 교수 서너 명이 권력의 눈치를 보며 위원을 선정했다는 사실이 추후에 들리기 시작했다. 한 교수는 권력의 지시에 의해 문화재위원을 선임했고, 또 다른 교수는 자신의 학맥과 주관적인 판단만으로 자신에게 반대되는 논리를 전개한 학파와 전문가를 위원 선임에서 빼버리는 만행을 저질렀다.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듣겠다면서 문화재에 대해서 경험과 지식이 없는 언론계, 법조계, 경제계 인사를 선임하는 것은 문화재보호법 위반이다. 즉 문화재보호법 제8조 2항의 3을 보면 인류학·사회학·건축·도시계획·관광·환경·법률·종교·언론 분야의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문화재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라고 규정되어 있지만, 2009년에 선임된 언론·법조·불교·경제계에서 선임된 인사들이 문화재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증명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또 지나치게 공무원 비율이 높았다는 문제도 있다. 즉 문화재청의 국장과 소속 기관장이 문화재위원에 있었으며 문화재청과 연관 기관인 박물관에 너무 많은 문화재위원이 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4대강 사업 등과 같은 국책사업의 경우 문화재에 대한 보존을 철저하게 할 수가 없는 것이다. 국가기관에 있는 사람이 문화재 보존을 이유로 반대 목소리를 낼 수가 없기 때문이다.
문화재위원회가 국립박물관의 ‘지방박물관장 회의 또는 부장 회의’는 아니라는 것이다. 즉 지방박물관장은 공무원이다. 결국, 상부 권력 기관의 지시에 아무 소리 못 하고 시키는 대로 다 할 것 아닌가?
문화재청 공무원과 업체와 연결된 인사는 제외하겠다고 해놓고는 문화재청 출신 인사를 위원으로 선임했었다. 과연 문화재청 출신 인사가 문화재청의 보은 행위로 위원에 선임되었는데 공정한 심의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필자는 단 1%도 긍정을 못하겠다.
한국전통문화학교 교수도 관련 전문성은 인정하지만, 문화재청의 소속 기관인 만큼 문화재청의 눈치를 안 볼 수가 없는 형국이므로 문화재위원에서는 제외되어야 한다. 대신 전문위원으로 활동하면 될 것이다.
또한, 여성 위원 비율 20% 선을 유지하는 것을 소아병적으로 해석하면 곤란하다. 20% 때문에 전문성이나 도덕성이 결여된 위원을 선임해서 큰 낭패를 본 경우가 종종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특정 학교 출신 비율이 너무 높다. 그러다 보니 특정 학맥만의 주장이 득세했으며, 고고학 분야는 지나치게 많이 선임하고 미술사(특히 회화, 도자) 분야는 너무 왜소화시켰다.
또한, 현장을 모르면서 페이퍼학문만 정통이라 여기는 특정 학교 출신들이 우리나라 미술사계를 좌지우지하고 있다. 회화 작품 등의 미술품을 사진으로만 분석하고 실물을 보지 않고 영어만 열심히 하고 미국에 유학 가서 학위를 받아오는 데 목숨을 걸고 있는 전문가 양성 방식이 우리 문화재계에 팽배해 있다. 이들은 곧 전문가로 대를 이어가며 행세할 것이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문화재위원 120명을 확보했는데 왜 80명으로 줄이면서 어렵게 확보한 영역을 쉽게 내버렸는가, 이다. 위원 숫자를 80명으로 줄이면 제대로 심의가 되고, 충실히 심의가 되는가? 오히려 외부 이익 세력의 로비나 청탁, 문화재청의 입김이나 정부의 입김에 농락당할 여지가 훨씬 많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지역 단위의 문화재위원회에 대해서도 언급해야 하겠다. 지역 단위의 문화재위원회는 문화재청의 문화재위원회보다 더 심각하다. 이들 중 일부 위원들은 권력가처럼 군림하면서 권력에는 최선을 다해 아부한다. 또한, 이들은 문화재청(국가)의 위원에서 탈락한 분풀이를 하기도 한다. 국가문화재위원회에서 가결한 것을 지역문화재위원회에서 부결시키는 사례도 있으며 이와 반대되는 결정을 내리기도 한다.
한국은 전문가의 나라이다. 아니 전문가 독재가 판을 치는 나라이다. 특히 외국 대학이나 국내의 특정 대학에서 공부한 전문가 독점주의와 종속성은 그 도가 지나칠 정도이다. 문화이론, 건축이론 등을 대부분 외국 대학이나 특정 대학에서 가져와서 마치 최고의 전문가인 양 행세를 하고 있다.
역사 유적의 발굴과 수복 분야도 마찬가지이다. 일본에서 어느 유적을 이전해서 전시관을 지었다면, 몇 년 후 한국에서도 일본의 유적 이전 방법론이 검증도 제대로 못 한 채 무분별하게 성행할 것이다. 이렇듯 각종 서구 이론들이 유행처럼 써먹다가 버려진다. 즉 깊이 있는 성찰도 없으며, 학문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도 없다. 토대가 튼튼해야 줄기와 잎도 튼튼하고 아름다운 법이다. 많은 전문가들은 학문이나 이론의 진정성을 추구하며 자신이 배워 온 것을 사회의 토대에 접목하기 위해 노력하는 대신에 당장의 화려한 꽃과 열매만을 추구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
새로 출범하는 최광식호 아니 이명박호 2기 문화재위원들의 선임 과정과 결과를 살아 있는 두 눈과 심장으로 주시하고 있다.

황평우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
육의전박물관 관장
문화연대 약탈문화재환수위원회 위원장
우리나라의 문화재위원회는 특별법인 문화재보호법 제8조에 의거 대통령령으로 규정되어 있다. 문화재의 보존·관리와 활용에 관한 각종 사항을 조사·심의하기 위한 자문기구지만 정부의 자문위 중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와 권위를 가지고 있고, 문화재위원회에서 결정되는 사안은 예외 없이 문화재청 정책과 행정 집행에 반영된다는 점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현재 문화재위원회에는 건축문화재, 동산문화재, 사적, 무형문화재, 천연기념물, 매장문화재, 근대문화재, 민속문화재, 세계유산의 9개 분과 위원회에 80여 명이 포진되어 있다.
따라서 문화재위원에 선정되는 것은 문화재계에서 최고수준의 명예를 달성하기 때문에 학계나 전문가들 사이에서 문화재위원에 선정되기 위해 여러 가지의 실력 및 압력을 행사하기도 한다. 가장 많은 행태가 정치권과 권력층에 줄 대기가 있으며, 한국 학계의 악질적인 병폐인 마치 마피아 세력과 흡사한 학맥의 입김에 의존하기도 한다. 이렇게 선임된 문화재위원이 역사와 문화재의 가치를 공명정대하게 평가하고 판단을 내릴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일이다.
기존 문화재위원회는 학계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러나 어렵게만 인식되어 온 문화재 관련 학설이나 분석 분야에서 문화재 전문가들이 오히려 자신의 학설만이 옳다고 주장하거나, 학맥에 연결되어 있는 후학들은 비판 없이 일방적으로 수용만 하는 악습이 되풀이되고 있으며, 일부 문화재위원들은 전문학자적 양심에 불합치하는 결정과 문화재 보존에 역행하는 결정을 내려 오히려 존경받아야 할 문화재위원의 신뢰에 먹칠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
특히 정치권력이 교체되면서 문화재의 전문성이 전무한 인사를 문화재위원회에 선임하기도 했다. 이 점은 참여정부 때도 있었는데, 정치권력이 교체될 때마다 그 정도가 심해진다는 것이 더 큰 문제이다.
그런데 정치권력의 해바라기 전문가들을 문화재위원으로 선임하기 위한 억지 주장이 더 재미있다. 문화재청의 담당과장은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 “지난번(2009년)에는 120군데의 관련 기관에서 (문화재위원 후보) 추천을 받았지만, 이번에는 모두 400군데 기관에 공문을 보내 후보를 추천토록 했다. 각계 의견을 참작하고 후보 적격 여부를 가려 새로운 문화재위를 구성하게 될 것”이라고 하면서, 문화재위원은 학계뿐만 아니라 언론·법조·불교·경제계 등지의 인사도 망라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러나 문화재청이 400군데 기관에 추천하라고 보냈다면서 문화재 정책에 비판적인 지적을 하는 시민단체나 연구소에는 추천 공문을 보내지 않았다. 결국, 생색내기 추천을 받은 것이다. 2009년에도 시민단체 활동에 참여했거나 시민단체 인사와 친한 인연이 있다는 이유로 문화재위원에 선임되지 못했다.
2009년의 경우 일부 문화재분과는 정치권력과 밀접한 교수 서너 명이 권력의 눈치를 보며 위원을 선정했다는 사실이 추후에 들리기 시작했다. 한 교수는 권력의 지시에 의해 문화재위원을 선임했고, 또 다른 교수는 자신의 학맥과 주관적인 판단만으로 자신에게 반대되는 논리를 전개한 학파와 전문가를 위원 선임에서 빼버리는 만행을 저질렀다.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듣겠다면서 문화재에 대해서 경험과 지식이 없는 언론계, 법조계, 경제계 인사를 선임하는 것은 문화재보호법 위반이다. 즉 문화재보호법 제8조 2항의 3을 보면 인류학·사회학·건축·도시계획·관광·환경·법률·종교·언론 분야의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문화재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라고 규정되어 있지만, 2009년에 선임된 언론·법조·불교·경제계에서 선임된 인사들이 문화재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증명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또 지나치게 공무원 비율이 높았다는 문제도 있다. 즉 문화재청의 국장과 소속 기관장이 문화재위원에 있었으며 문화재청과 연관 기관인 박물관에 너무 많은 문화재위원이 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4대강 사업 등과 같은 국책사업의 경우 문화재에 대한 보존을 철저하게 할 수가 없는 것이다. 국가기관에 있는 사람이 문화재 보존을 이유로 반대 목소리를 낼 수가 없기 때문이다.
문화재위원회가 국립박물관의 ‘지방박물관장 회의 또는 부장 회의’는 아니라는 것이다. 즉 지방박물관장은 공무원이다. 결국, 상부 권력 기관의 지시에 아무 소리 못 하고 시키는 대로 다 할 것 아닌가?
문화재청 공무원과 업체와 연결된 인사는 제외하겠다고 해놓고는 문화재청 출신 인사를 위원으로 선임했었다. 과연 문화재청 출신 인사가 문화재청의 보은 행위로 위원에 선임되었는데 공정한 심의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필자는 단 1%도 긍정을 못하겠다.
한국전통문화학교 교수도 관련 전문성은 인정하지만, 문화재청의 소속 기관인 만큼 문화재청의 눈치를 안 볼 수가 없는 형국이므로 문화재위원에서는 제외되어야 한다. 대신 전문위원으로 활동하면 될 것이다.
또한, 여성 위원 비율 20% 선을 유지하는 것을 소아병적으로 해석하면 곤란하다. 20% 때문에 전문성이나 도덕성이 결여된 위원을 선임해서 큰 낭패를 본 경우가 종종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특정 학교 출신 비율이 너무 높다. 그러다 보니 특정 학맥만의 주장이 득세했으며, 고고학 분야는 지나치게 많이 선임하고 미술사(특히 회화, 도자) 분야는 너무 왜소화시켰다.
또한, 현장을 모르면서 페이퍼학문만 정통이라 여기는 특정 학교 출신들이 우리나라 미술사계를 좌지우지하고 있다. 회화 작품 등의 미술품을 사진으로만 분석하고 실물을 보지 않고 영어만 열심히 하고 미국에 유학 가서 학위를 받아오는 데 목숨을 걸고 있는 전문가 양성 방식이 우리 문화재계에 팽배해 있다. 이들은 곧 전문가로 대를 이어가며 행세할 것이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문화재위원 120명을 확보했는데 왜 80명으로 줄이면서 어렵게 확보한 영역을 쉽게 내버렸는가, 이다. 위원 숫자를 80명으로 줄이면 제대로 심의가 되고, 충실히 심의가 되는가? 오히려 외부 이익 세력의 로비나 청탁, 문화재청의 입김이나 정부의 입김에 농락당할 여지가 훨씬 많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지역 단위의 문화재위원회에 대해서도 언급해야 하겠다. 지역 단위의 문화재위원회는 문화재청의 문화재위원회보다 더 심각하다. 이들 중 일부 위원들은 권력가처럼 군림하면서 권력에는 최선을 다해 아부한다. 또한, 이들은 문화재청(국가)의 위원에서 탈락한 분풀이를 하기도 한다. 국가문화재위원회에서 가결한 것을 지역문화재위원회에서 부결시키는 사례도 있으며 이와 반대되는 결정을 내리기도 한다.
한국은 전문가의 나라이다. 아니 전문가 독재가 판을 치는 나라이다. 특히 외국 대학이나 국내의 특정 대학에서 공부한 전문가 독점주의와 종속성은 그 도가 지나칠 정도이다. 문화이론, 건축이론 등을 대부분 외국 대학이나 특정 대학에서 가져와서 마치 최고의 전문가인 양 행세를 하고 있다.
역사 유적의 발굴과 수복 분야도 마찬가지이다. 일본에서 어느 유적을 이전해서 전시관을 지었다면, 몇 년 후 한국에서도 일본의 유적 이전 방법론이 검증도 제대로 못 한 채 무분별하게 성행할 것이다. 이렇듯 각종 서구 이론들이 유행처럼 써먹다가 버려진다. 즉 깊이 있는 성찰도 없으며, 학문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도 없다. 토대가 튼튼해야 줄기와 잎도 튼튼하고 아름다운 법이다. 많은 전문가들은 학문이나 이론의 진정성을 추구하며 자신이 배워 온 것을 사회의 토대에 접목하기 위해 노력하는 대신에 당장의 화려한 꽃과 열매만을 추구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
새로 출범하는 최광식호 아니 이명박호 2기 문화재위원들의 선임 과정과 결과를 살아 있는 두 눈과 심장으로 주시하고 있다.
황평우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
육의전박물관 관장
문화연대 약탈문화재환수위원회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