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고택 문화재 상시관리를 위한 사회적 기업의 태동과 현실 < 2부-사회적 기업의 태동>



고택 문화재 상시관리를 위한

사회적 기업의 태동과 현실


      1 부 사 회 적 기 업 의 태 동 ( 1 )

         2 부 사 회 적 기 업 의 태 동 ( 2 )

         3 부 문 화 유 산 운 영 재 단
4 부 H 사 의 사 회 공 헌 기 금 의 허 위 성
5 부 무 지 의 소 산 인 지 사 기 극 인 지
6 부 무 참 히 무 너 진 계 획 들
7 부 사 회 적 기 업 어 디 로 가 나
         8 부 사 회 적 기 업 의 현 실

2부- 사회적 기업의 태동


 전주한옥마을에서의 사회적 기업에 대한 설명회가 끝나고 얼마 뒤 문화재청의 L과장으로부터 연락이 왔다. (재)한국문화재보호재단이 사회적 기업을 이끌어 가는 것이 불만이면 어떤 대안이 있느냐는 것이었다. 이에 대하여 문화재청이 직영하든가 아니면 (사)한국고택문화재소유자협의회(이하 고택협)에게 맡기되 (사)고택협은 단지 고택(보물 및 중요민속자료)에 국한된 경상관리 또는 경미보수에 관하여 참여 하겠다고 하였다. 또한 문화재청이 별도의법인을 만들더라도 법인의 운영이나 관리에는 관심이 없으므로 (사)고택협의 의견을 중시하여 앞으로의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뜻을 전하였다.
  사회적 기업의 태동부터 지금의 현실에 이르기까지 (사)고택협의 이러한 방침에는 한 치의 변화가 없었다. 다시 말하면 문화재청이 H사로부터 받은 사회공헌기금 100억 원으로 사회적 기업을 만들고 문화재청이 어떠한 사업을 하든지 관계하지 않겠으며 단지 고택에 관련된 일만은 (사)고택협에게 맡긴다면 본 사업에 대한 재고를 해 보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문화재청 L과장은 문화재청이 직영하는 방안으로 계획서를 만들어 보내주면 참고하겠다고 하였다. H사의 사회공헌기금 100억 원을 버릴 수가 없으니 이를 이용하여 문화재와 고택의 발전방향을 모색해 달라는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100억 원의 자금에 대한 미련이 남아있던 터라 이런 부탁을 받고 보니 해볼 만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어쩌면 이 일이 성공만하면 고택의 보존과 관리에 큰 변화가 일어날 것이고 (사)고택협이 바라던 고택 일상관리 인력의 파견과 경미보수의 시행에 대한 꿈이 이루어질지도 모른다는 벅찬 희망이 생겨났다. 이것이 기회로구나 싶어 내심 벅찬 가슴을 추스르며 계획안을 만들기 시작했다.
지난 일이지만 문화재청의 L과장이 고택 담당 과장이었을 때 제안서를 제출한 적이 있다. 고택기동보수반을 설립하자는 제안이었는데 고택의 어느 일부분이 경미하게 훼손된 것을 방치하다가 결국은 많은 예산을 들여 보수 공사하게 되는 부작용을 없애고, 훼손되는 즉시 수리하여 고택문화재 원형의보존은 물론 막대한 보수 예산도 절감, 보수공사로 인해 소유자가 겪는 불편도 줄여 보자는 것이었다. 즉,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지 말자”는 제안이었는데 이에 대하여 L과장은 좋은 생각이라며 추진의사를 밝힌 적도 있었다.
(사)고택협의 법인 설립 계획은 “문화재관리재단”을 만드는 것이다. 재단의 이사장 및 임원의 선출과 경영은 문화재청이 집행하고, (사)고택협은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의 일환으로 노동부가 지원하는 고
택관리 인력의 감독과 기동보수반의 운영을 책임지기로 하며 재단의 산하기구로서 “고택관리사업단”을 두어 고택관련 사업에만 전념, 기타 천연기념물이나 궁능 등 문화재 관리와 부대사업은 재단이 직접 관리운영 한다는 계획이다.
사회적 기업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을 만들어야하므로 현재 전통제조방식의 철물 수급난을 해결하기 위한 한옥 철물공장(관급자재 생산)과 불량 목재사용(미건조 목재)이 부실시공으로 이어지는 폐단방지를 위한 목재 건조 공장(목재 관급자재화), 뒤틀리는 창호의 원형제작을 위한 창호공장 설립 등을 방안 으로 계획하였다.
본 제안서를 문화재청에 제출하고 바로 다음날 정책과의 K전문위원으로부터 전화가 왔다.
본 사업에 대한 협의는 앞으로 자신과 협의하자고하는 것이었다. 이것이 K전문위원과의 첫 대화였으며 그 후 사회적 기업에 대한 문화재청과의 실무협의는 K전문위원과 진행하게 되었다. 그는 (사)고택협의 제안서를 L과장으로부터 받았다며 검토한 후 연락하겠다고 하였고 앞으로 본 사업에 대한 서로의 협력을 당부 하는 등 사회적 기업에 대한 내용을 잘 알고 있는 것 같았다. 그 후 K전문위원과 수차례 본 건에 대한 문의와 설명에 대한 대화가 오갔고, (사)고택협의 제안대로 잘 진행 되리 라는 확신도 생겼지만 반면 앞으로 진행될 거대한 사업에 대한 걱정도 앞섰다. 하지만 고택에 베풀어질 혜택과 현안문제 해결이라는 기쁨으로 충만하여 그때처럼 마음 들뜨고 행복감을 맛본 적도 참으로 오랜만 이었던 것 같다.
  2008년 뜨거운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시작되는 9월초.결실의 계절에 때맞추어 문화재청으로부터 안동 국학진흥원에서 1박 2일로 워크숍을 한다는 통보가 왔다. (사)고택협의 제안인 법인 설립 계획에는 큰 변화는 없고 회의 때 많은 관계자가 참여 하므로 그때 심도 있게 토론하여 확정하자는 것이었다.  

  워크숍에 참석한 사람들은 문화재청 L과장, K전문위원과 직원 2명, 안동시의 문화재 과장과 직원 3명, 안동의 (사)문화를 가꾸는 사람들 권두현 이사장 외 3명, 전주 한옥생활체험관 김병수 관장 외 2명, 배재대학교 관광학부의 대학교수 외 2명, 민속마을 보존회장 3명 그리고 처음 보는 인물로서 앞으로 본 사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아름지기단체의 관계자 L씨 등 30여명이었다.
그런데 이날 워크숍 참석자들이 모두 지난 전주 워크숍에서 만났던 사람들로 (사)고택협이 제안한 내용과는 거리가 먼 인물 들이었다. 본 워크숍에 참여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의 참석이 이상하게 느껴졌지만 참고인이거나 그들 나름대로 사회적 기업을 만들고자 하는 단체라고 생각되어 전혀 개의치 않았다. 회의가 시작되자 문화재청의 L과장과 K전문위원의 설명이 이어졌고, “문화재관리재단”이 “문화유산관리재단”으로 명칭이 바뀌었지만 그것도 좋은 이름이라고 생각하였다.
회의에 참석한 NGO 단체들은 그들 나름대로 사회적 기업을 만든다고 하였으므로 (사)고택협이 관여할 일이 아니었고 문화재청이 수정한 계획서도 (사)고택협이 세운 그것과 크게 다를 것이 없었다. 그런데 법인 이사장, 이사, 전무이사, 사무국장, 기획팀, 총무팀, 관리팀 등으로 조직을 확장 하였고 그많은 조직상의 인력을 유지하려면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데도 불구하고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에는 별다른 보완계획이 없는 것이 문제였다. 이에 대한 약간의 토론이 이루어졌지만 문화재청이 책임지
겠다고 채용한 직원들 봉급쯤은 해결해 줄 것이라 생각되어 크게 따지거나 대책을 강요하지는 않았다. 사업을 해보지도 않았을 것이고 돈벌이가 무엇인지 모르는 공무원의 한계를 실감하면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문화재청이 앞으로 잘 해결해 나가리라고 믿었다. 함께 참여한 NGO 단체들도 별 다른 이견이 없었으며 그들 또한 문화재청의 배려에 감사 하고 있는 느낌이었다.
(사)고택협은 고택관리에 전념하는 제안이 쉽게 받아들여졌으며 아무런 시비 없이 예비 사회적 기업의 기본적인 방향이 모색되고 관철되었으므로 회의 결과에 만족해했다. 동시에 앞으로 해야 할 많은 일들에 대한 막중한 책임감이 눈앞의 현실로 다가왔다.
<(사)고택협 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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