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 문화재]경주교동법주 (慶州校洞法酒) 국가무형문화재 제86-3호



우리나라 민속주의 대부분은 곡식으로 빚는 곡주(穀酒)이다. 우리 대표적인 술인 막걸리와 약주는 찹쌀과 멥쌀을 재료로 하고, 소주는 멥쌀·좁쌀·옥수수·수수 등과 같은 곡식으로 빚는다.
 우리나라에서 술을 만드는 양조기술은 삼국 시대에 발달하여 고려 시대에 양조법이 완성되었고, 조선 시대에 이르러 전통주의 전성기를 이뤘다. 하지만 일제강점기인 1907년 주세령과 1965년 양곡관리법(식량난 해소를 위해 쌀로 술을 빚는 것을 금지) 등으로 민속주의 전통이 사라져 버렸다. 

 이후 민속주를 되살리기 위해 1986년 ‘향토술 담그기’가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 경주교동법주, 면천두견주, 문배주 등이 전통주의 명맥을 유지해 나가고 있다.

<경주교동법주 자료제공=국립문화재연구소>

 경주교동법주(慶州校洞法酒, 국가무형문화재 제86-3호)는 경주최씨 집안에서 대대로 내려오는 전통 가양주로 조상제사, 손님접대 등을 위해 빚었다. 경주법주를 처음 만든 사람은 최국준으로, 조선 숙종 때 궁중음식을 관장하는 사옹원(司饔院)의 참봉을 지냈다고 한다. 최국준은 사옹원의 참봉으로 봉직하다가 고향으로 내려와 법주를 빚기 시작하였다. 술을 빚는 방법은 그의 둘째 아들인 최의기의 후손에 의해 경주 최부자댁으로 시집온 며느리들에게 물려져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


<술을 담고 있는 모자(어머니 배영신과 장남 최경) 자료제공=국립문화재연구소>


 경주교동법주의 최초 기능보유자로는 최국선의 8대손인 최종과 결혼한 배영신 선생이며, 현재 배영신 선생의 장남 최경(崔梗)이 기능보유자로 지정되어 경주교동법주의 전통을 이어가고 있다.

 

 경주교동법주의 특징은 누룩의 제조와 찹쌀의 사용, 재료의 배합비율이 다른 술과 차별화되고 있다. 누룩은 보통 대부분 밀기울만 가지고 만드는데 비해 이 술은 통밀과 찹쌀가루로 만든 누룩을 사용하고 있다. 일반술은 멥쌀로 만드는데 비해 이 술은 찹쌀을 사용하며, 누룩과 찹쌀, 물의 배합은 경주교동법주만의 고유한 비법으로 술을 빚는다.
 

<경주교동법주 만드는 모습 사진제공=문화재청>


 경주교동법주를 만드는 가장 적절한 시기는 날씨가 시원한 9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이다. 술을 빚는 기간은 밑술을 빚는데 10일과 덧술을 빚는데 60일, 그리고 30일간의 숙성기간까지 합하면 100일이 지나야만 제대로 된 술을 마실 수 있다. 이렇게 완성된 경주교동법주의 알콜 도수는 16~18도 정도이고 밝고 투명한 미황색을 띤다. 술에서는 곡주 특유의 향과 단맛이 나고 순하고 부드럽다. 이 술은 1년 이상 보관도 가능하며 오래될수록 색깔도 곱고 술맛도 좋아진다고 한다.



 자료제공=문화재청, 한국학중앙연구원, 국립문화재연구소, 네이버 지식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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